[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9월31일까지 '해양환경관리업 및 선박 불법 해체 테마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기준 및 의무 사항 준수 여부 ▲오염물질 수거 운반·처리 적정성 ▲선박 해체 작업계획신고서 신고·수리 여부 ▲미허가 장소에서의 불법 선박 해체 등을 주요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 선박 불법 해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다른 처벌 등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대상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진흥원은 부산 지역 관내 제조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기업당 1500만원의 친환경 설비 교체 비용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 기업 접수는 이날부터 2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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