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호우 땐 공공공사 중지…정부,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면제

기사등록 2026/07/13 12:00:00 최종수정 2026/07/13 12:56:24

재경부,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추가 비용도 보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정마와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운 공공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를 일시 정지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고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시공업체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준공기한을 넘겨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지침 등 옥외 작업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건설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과 호우로 인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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