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장학사업 심사·선발 미흡" 감사위 지적

기사등록 2026/07/13 10:56:15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행정상 26건·신분상 6명 조치

[제주=뉴시스]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관련해 심사 기준과 선발 기준이 미흡하다고 감사위에서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10월1일까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이 2022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시정 2건, 주의 10건, 개선 3건, 통보 11건 등 총 26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3건, 주의 3건 등 총 6명의 신분상 조치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4·3 희생자·유족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발 기준이 유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우선순위 대상자 발굴이 어려움에도 3년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선발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4·3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심사 기준에 따라 동일세대는 1명만 뽑아야 하지만 동일세대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대상 수요 환경에 맞게 선별 항목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주4·3장학금과 지정장학금을 구분해 각 장학금의 목적과 기탁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4·3 관련 소장자료를 관리하면서 일부 자료를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지 않은 사례와 유물정리실·수장영역홀을 본래 목적이 아닌 일반 창고 및 직원 휴게실로 활용한 점 등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제주4·3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미흡과 출연금 예산의 보조금 임의 재교부 부적정,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주의 요구와 함께 관리 대책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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