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제13대 의회 첫 의원발의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그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구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불당동 지역을 비롯해 충남 과밀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로, 구 의원은 조례에서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3년 단위로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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