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30대)씨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20돈)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인에게 제품을 보여달라고 말한 뒤, 구매할 것처럼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도주했다.
주거지가 없이 도피하던 그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훔친 금목걸이는 전주의 한 다른 금은방에 팔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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