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제출 기준, 발달신경독성 등 새롭게 반영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촌진흥청이 국제 수준의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에는 발달신경독성과 피부흡수율 시험이 새롭게 반영됐으며,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은 삭제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발달신경독성 항목을 신설하고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의 검토·판정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이와 함께 해당 시험 결과를 1일섭취허용량(ADI)과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등 농약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설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신 독성시험법도 확대·정비했다. 국제 동물복지 정책을 반영해 동물대체시험법은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늘렸다.
화학농약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확대했고, 미생물농약 인축독성시험법도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와 함께 시험법별 개요에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를 추가해 사용자가 시험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원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최신 독성 평가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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