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동의서 서명 신중해야"…15일 설명회 개최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햇빛소득마을을 둘러싼 일부 민간업체의 과장·허위 홍보가 잇따르자 주민들에게 계약이나 동의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나 동의서 작성이 이뤄질 경우 주민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과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이다. 1차 공모를 신청한 데 이어 2차 공모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지상·수상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수익이 보장된다", "사업이 이미 확정됐다"고 안내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계약서와 동의서 작성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절차와 다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주민 동의만으로 공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와 저수지 관리기관 협의, 발전사업 허가, 주민 수용성, 한국전력 계통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여부가 정해진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경유에는 관리기관 협의와 개발행위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횡성군은 계약이나 동의서 작성에 앞서 군청 담당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진 절차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안내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참여 절차와 수익 구조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와 맞춤 상담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홍보가 의심되면 즉시 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