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 총 3700여 곳 대상
위색적인 식품취급·소비기한·달걀 관리실태 등 점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많이 찾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총 3700여 곳이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는 점검 대상은 상위 10개 치킨가맹본부(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소비 경향과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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