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사무 TF, 인쇄 매수 축소안 작성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TF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해당 조직은 지난해 8월 인쇄 매수 축소비율의 하한선을 예상 선거인 수의 60%(지선 50%)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인쇄 매수 축소안'을 작성했다.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일이 낮게 예상돼 잔여 투표용지가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선관위는 그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지선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에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동·잠실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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