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수사' 형사과장 조사…윗선 개입 의혹 규명

기사등록 2026/07/12 15:49:31 최종수정 2026/07/12 16:38:26

참고인 신분…지휘라인 관여 여부 조사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지에서 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 지휘라인 개입 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속된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과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경정)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형사과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이번 조사는 전날 광주경찰청과 광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은 후속 절차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주청 청장실·수사부장실·강력계 사무실과 광산서 서장실·형사과장실 등 5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총경이 지휘하던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경무관이 이끄는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격상하고,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등을 보강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수사 지휘 체계 차원에서 장윤기가 계획범행을 부인하던 당시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한 뒤 수사 담당자들과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했다.

A경감은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직후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며 당시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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