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약사이트 모니터링·현장 정보수집으로 단속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5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야영장 4개소를 적발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온라인 예약사이트 모니터링과 현장 정보수집 등을 통해 미등록이 의심되는 야영장을 대상으로 주말에 집중했다.
적발된 4개소는 사업주가 야영장 등록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초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미등록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된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지속한 재적발 사례를 비롯해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부지에서 무단으로 불법 영업을 감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경남도특사경은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4개소의 사업주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은 미등록 야영장 경영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객 안전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등록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지속하고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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