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부지사,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입법 지원 요청

기사등록 2026/07/09 12:03:08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방문

[서울=뉴시스]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9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복기왕(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천호, 문금주, 이용선 의원을 차례로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7.0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실현을 위해선 산업-연구-행정의 종합 거점으로서의 우주항공 허브 조성과 특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행정부지사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이 연구 개발과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주항공산업 역시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달했다.

경남 사천 중심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정부의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 기반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다.

세계적인 수준의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우수 인력 유치 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를 명시한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에 박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법안으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