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병변 없다고 ODS 배제 못 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교정 치료 중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한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A(60대)씨가 청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9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병원 측에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증세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저나트륨혈증 치료를 받았다.
치료 이후 A씨는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고, 다른 병원에서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ODS)과 양측 제6뇌신경 마비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의 혈중 나트륨 수치를 높이기 위해 고농도 식염수를 투여했는데, 법원은 이 과정에서 수치를 지나치게 빠르게 교정한 것이 후유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MRI에서 ODS를 뒷받침하는 소견이 없었고, 고열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중 나트륨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혈중 나트륨 수치를 충분히 서서히 교정하지 않아 ODS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안구운동장애가 남았다"며 "MRI에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ODS를 배제할 수 없으며, 고열만으로는 혈중 나트륨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유증으로 A씨의 노동능력이 12% 감소한 점과 치료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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