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에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요구서 전달
'혐의없음'에도 재고소…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해야
전교조 경남지부는 7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 남용을 방치해 온 법과 제도의 공백은 교사를 보호하지도 학생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며 "새롭게 취임한 권순기 경남교육감에게 5개 영역 16개 과제에 걸쳐 시급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 대한 답변은 이달 30일까지로 요청했다.
5개 영역 요구사항은 ▲경남교육감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으로 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법개정에 나설 것 ▲교사가 직접 민원인을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를 배제한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시·군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을 2026학년도 2학기에는 30% 이상 구성 ▲교사의 갑질 신고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 실시와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 공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침해 판단 기준 재검토와 교권 보호 위한 지원청 전담인력 확대배치 등을 꼽았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아동학대 고소 결과 무혐의 판단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도 기각되자 다른 범죄행위로 죄명만 바꿔 다시 고소했고, 교사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이 되지 않자, 무고죄를 추가해 교사를 고소한 것은 사법 정의 실현이 아닌, 개인적 괴롭힘"이라며 "권순기 교육감은 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교조경남지부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 여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율 김민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5호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 자체가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아동 혹은 학부모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이어서 법률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예시나 학대에 이르는 정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 여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렸고 같은 해 7월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혐의로 1차 고소를 당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항고, 재정신청까지 1년 가까이 법적분쟁에 시달리면서 아이를 '유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이 학부모는 지난 4월 2차 재고소를 했으나 6일 검찰에 필수적으로 송치가 필요한 아동학대부분 이외에 명예훼손, 모욕, 무고, 폭행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여교사를 고소한 학부모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