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집중유통 중소 커뮤니티 규제 공백 메워야" …개정 정통망법 보완 촉구

기사등록 2026/07/07 16:46:46

4·16재단·5·18기념재단·노무현재단·제주4·3평화재단 공동입장문

[서울=뉴시스]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혐오·왜곡 정보의 유통 구조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안 내)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규율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반복적인 희화화와 은어·밈, 알고리즘 추천 등을 통한 확산을 포착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돼 혐오·왜곡 정보가 집중 유통되는 중소형 온라인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보완을 위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와 이미 왜곡으로 확인된 정보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공동의 과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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