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2심 재판 불출석 사유 중 하나로 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잇달아 불출석했다.
이씨는 첫 기일이던 지난 5월27일에 이어 이달 1일 공판에도 당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가 낸 두 차례의 사유서에는 각각 건강상 이유와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불만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하며 이씨가 불출석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 전달받은 이씨는 교도관을 통해 다음 기일의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은 이씨의 불출석으로 사건 심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법 내에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내용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옆방 수감자와의 대화)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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