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1·12호 정식 심판…학폭 사건 항소이유서 지연 각하 등

기사등록 2026/07/07 16:23:52 최종수정 2026/07/07 18:28:25

재판소원 시행 후 12건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형법상 '선고유예 실효' 규정 위헌 여부 심리

'항소이유서 시한 제도' 사건 5건으로 늘어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민형사상 재판절차를 둘러싼 재판소원 2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총 12건으로 늘었다. 사진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과 자리한 모습. 2026.07.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민형사상 재판절차를 둘러싼 재판소원 두 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총 12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7일 청구인 A씨가 형법상 선고유예 실효와 관련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고유예 기간 중 별도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검사는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씨는 형법상 선고유예 실효 규정이 평등원칙, 책임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과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이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과 이를 적용한 재판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사건인 만큼, 관련 헌법소원이 이미 심리 중인 점과 청구 적법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이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과 관련한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앞서 청구인 B씨 등은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의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항소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항소각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각하한 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미 전원재판부에서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제도와 관련한 재판소원을 심리 중이다. 이날 회부를 포함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관련 재판소원은 모두 5건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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