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 사고로 숨진 예비아빠 故김영균씨
작업계획서 운전자는 다른사람 기재돼
의무교육도 안 시켜…채소 파트 근무자
7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지게차 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 故김영균(20대)씨에 대한 작업계획서 상 운전자가 허위로 기재됐다.
사고 당시 작성된 작업계획서에는 김씨가 아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직원의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을 할 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개시 전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작성 항목은 기계 종류, 안전관리자 여부, 작업 순서와 운전자, 비상조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김씨는 애초 지게차 운전을 하면 안되는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게차 규격은 3t미만이다. 이는 별도의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건설기계운전 안전교육을 16시간 이수해야 한다.
김씨는 이러한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통상 1년에 3~4명씩 지게차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지원하고 이수자에 한해 지게차 운전자 명단을 관리한다"며 "김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트 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마트 지하 1층에서 지게차를 타고 지상으로 옥수수를 옮기던 중 전도 사고로 차량에 깔렸다.
김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특히 사고 2주 뒤 김씨의 자녀가 태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하나로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병진 하귀농협 조합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렸다. 앞으로 꾸준히 소통을 해 나가겠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 관계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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