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에 정교하게 반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과제와 후속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는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유승익 명지대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응혁 계명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 통제와 기관 간 협력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모였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인권 보장이 정확·신속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실현돼야 할 원칙이라는 점도 이번 간담회에서 재확인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새 기관의 출범과 안착을 위한 물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돌아오는 제헌절 전에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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