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안 받고 입영 기피, 2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7/07 15:31:57 최종수정 2026/07/07 17:10:24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와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한 차례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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