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저리 대출' 본청약서 사라졌다…당첨자들 반발

기사등록 2026/07/07 15:04:40 최종수정 2026/07/07 16:40:25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단계서 '전용 모기지' 삭제

"내집 마련 기회" 홍보했지만 조건 변경…서민들 분통

'변동 가능성' 명시에도 "정책에 일관성 있어야" 지적

[서울=뉴시스]고양창릉 S-3조감도 (자료=LH 제공) 2026. 7. 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의 일종인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택' 사전청약단계에서 홍보했던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지난달 30일 게시된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 분양주택 본청약 공고문을 보면, 관련 대출상품으로 일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안내됐다. 일반·신혼·신생아 등 유형별 요건 충족 시 연 1.8~4.5%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로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전청약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고에서 명시됐던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공고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에는 연 1.9%~3.0%의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로 분양가의 80%(한도 5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이 명시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이 낮은 분양가와 저리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본청약을 코앞에 두고 금융 조건이 바뀌면서 당첨자들은 자체 마련해야 할 현금과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분양가도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보다 오른 가운데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분양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고지된 전용 대출상품 적용이 어려울 경우 LTV·한도·만기 보완,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전용 금융지원 조건은 단순한 홍보문구가 아니라 청약 결정과 장기 자금계획을 좌우한 핵심 전제였다"며 "본청약 신청·계약 전 전용 금융지원 적용 여부와 보호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청약 당시 공고엔 '시장여건과 시장금리 등에 따라 지원대상·금리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본청약 시 최종 확정돼 안내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연대 내부에선 "시장 상황에 따라 소수점 단위의 금리가 일부 조정되는 것과 전용 상품 자체를 무력화하고 일반 디딤돌 대출로 퉁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이 7월 20일~21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데다, 향후 다른 나눔형·선택형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고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들은 앞으로 국가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처음 약속한 조건대로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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