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노동자 감금·폭행, 임금 3억 착취' 업주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7/07 15:46:48 최종수정 2026/07/07 17:32:27

감금·가혹행위 가담한 염부 2명도 구속기소

'근로계약서' 숨긴 업주 지인은 불구속 기소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 영광에서 심신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감금·폭행하며 착취한 염전 업주와 염부(염전 노동자)들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7일 염전을 운영하며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 노동자들을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중감금·준사기) 혐의를 받는 염전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의 노동착취 실태가 담긴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빼돌려 숨긴 혐의(증거은닉)를 받는 A씨의 지인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염부 2명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신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50~60대 남성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하루 평균 17시간 중노동을 시키고도 3억원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 A씨의 지시에 따라 염부 2명은 피해 노동자의 손을 빨랫줄로 묶어 대들보에 매달아 놓거나 차량 적재함에 가두는 등 감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노동자들은 경계성 지능이거나 시각 장애들이 있었으며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 이들은 A씨 염전에서 수시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도, 중노동과 배고픔, 심리적 무력감 등으로 A씨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내 피해자들의 지능지수를 확인하는 등 심신장애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노동력 착취 유인 등 추가 범죄혐의점도 밝혀냈다. A씨의 지인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 규명했다.

검찰은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성년후견인 선정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소송 구조 지원 의뢰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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