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계승"
16일까지 포상 후보자 공모…9월 시상식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법원이 사법부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한 것으로 포상을 수여해 그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도입했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은 대법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다.
포상은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최 주간인 9월 16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추천 기관의 추천과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각 1인, 총 2인의 수상자에 대해 포상할 예정이다.
포상 자격은 ▲법의 지배 확립 ▲법률문화 창달·보급 및 사법제도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법접근성 향상 ▲국제적 사법교류 및 협력 확대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이념 실천도 포함된다.
법원행정처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공식 웹페이지(answer.moaform.com/answers/EvyG4J)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세종법률문화상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대국민 공모로 추천된 포상 후보자는 내부 검증을 거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에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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