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속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채무자 넘긴 일당…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6/07/07 15:00:00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채무자를 넘기고 감금한 30대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700만원~235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일부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수일간 감금돼있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간신히 구출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제공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A씨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포통장 판매책 역할을 맡고 있던 A씨 등은 2024년 9월30일 피해자 B씨를 공항으로 데려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뒤 캄보디아 소재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해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는 B씨에게 "사업자 계좌를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 압박하고, 채무 탕감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에 다녀올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B씨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범행의 대가로 캄보디아 조직원들로부터 금원 지급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됐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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