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청년농, 지역 농지 매물 정보 접근 어려워
'농지 직거래 플랫폼'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농식장관, 농지거래 현장 점검…플랫폼 시연 참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거래 시 존재했던 정보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7일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친환경 임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안심 번호를 통해 매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거래 현장을 점검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참관했다.
현재 농지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 등은 지역의 농지 매물이 나와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 역시 농지 거래 시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를 위한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 간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향후 농식품부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대면·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던 농지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다. 공모 절차 등은 농지은행 포털 내 이날부터 공지돼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농지은행은 친환경 농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친환경 관련 협회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농가 부담도 완화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10년 후 되사갈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함으로써 사업 참여 농업인당 약 19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임대료도 감면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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