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규제지역 12곳 중 10곳, 4개월 내 규제 전 상승률 회복

기사등록 2026/07/07 13:54:11 최종수정 2026/07/07 15:44:24

12곳 평균, 두 달 만에 규제 전 상승률 추월

중원·영통 6월 상승률, 규제 전 2.7배로

거래 55% 급감…수지 매물 5639→2755건

[구리=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의 경기도 동탄·기흥·구리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시행됐다. 1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발효되면서 3중 규제가 모두 효력을 갖게 됐다. 사진은 5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2026.07.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곳 가운데 10곳은 4개월 안에 규제 이전 월간 상승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경기 12곳(과천·광명·하남·의왕시,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의 월간 상승률을 규제 직전 한 달(지난해 9월15일~10월13일)과 비교하면, 7곳은 지정 다음 달에 규제 이전 상승세를 넘어섰다.

용인 수지구는 규제 직전 한 달 동안 0.62% 상승했지만 11월에는 1.30% 올라 상승률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의왕시도 0.29%에서 0.87%로 세 배 뛰었다. 광명시(1.16%→1.24%), 하남시(0.95%→1.08%), 수원 영통구(0.52%→0.74%), 팔달구(0.37%→0.50%), 장안구(0.09%→0.13%)도 모두 지정 다음 달 규제 이전 상승률을 웃돌았다.

안양 동안구는 지정 두 달째인 지난해 12월(1.02%→1.34%), 성남 중원구는 석 달째인 올해 1월(0.66%→1.03%), 수정구는 넉 달째인 2월(1.01%→1.24%) 규제 이전 상승률을 넘어섰다. 결국 12곳 가운데 10곳이 넉 달 안에 규제 이전 상승세를 되찾았다.

12곳 평균으로 봐도 규제가 가격 상승을 억제한 기간은 지정 직후 한 달에 그쳤다. 평균 월간 상승률은 규제 직전 0.98%에서 지난해 11월 0.95%로 소폭 낮아졌지만, 12월에는 1.08%로 다시 규제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규제 지정 8개월이 지난 지금은 12곳 가운데 9곳의 상승률이 규제 이전보다 더 가팔라졌다. 올해 6월 성남 중원구는 1.77% 올라 규제 직전(0.66%)의 2.7배를 기록했고, 수원 영통구도 1.42%로 같은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다. 성남 수정구(1.63%), 안양 동안구(1.68%), 광명시(1.53%) 역시 규제 직전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규제 효과가 유지된 곳은 분당과 과천뿐이었다. 성남 분당구는 규제 직전 한 달간 3.17% 상승했지만 지정 이후 월간 상승률이 2.10%(지난해 11월)를 넘은 적이 없고, 올해 4월에는 0.59%까지 둔화했다. 다만 6월에는 1.77%로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과천시는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로 전환했다. 규제 직전 한 달 1.93% 상승했던 과천은 올해 3월(-0.31%)과 4월(-0.27%) 하락했고, 6월에는 -0.85%로 낙폭이 더 커졌다.
[서울=뉴시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이들 3곳을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거래량의 회복은 가격 상승폭보다 느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2곳의 규제 직후 한 달 거래량은 직전 한 달보다 평균 55% 감소했다. 거래량이 규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가장 빨랐던 수원 장안구도 두 달이 걸렸고, 12곳 평균으로는 6개월이 소요됐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지정 7개월이 지난 올해 5월 말까지도 이전 거래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거래량은 반년 가까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매물 부족 속에 일부 거래가 신고가로 체결되면서 가격은 오히려 빠르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규제 발표일인 지난해 10월15일 5639건에서 2주 만에 4314건으로 23% 줄었고, 올해 1월 말에는 2755건까지 감소했다. 광명시 역시 같은 기간 2872건에서 1750건으로 39% 줄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집값 상승 속도와 거래량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을 하락세로 전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주식시장 상승과 거액의 성과급 지급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수도권 집값을 하락세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병점구와 오산시, 수원 권선구, 용인 처인구, 광주시, 남양주 다산·별내지구 등은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광교·분당·판교나 서울 한강벨트로 갈아타려는 '역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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