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업체 4곳 심사보고서 상정
8년 넘게 입찰·부산물 가격 담합
가격 변경 내역 3년간 반기별 보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8년 넘게 전분당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각각 담합한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에 과징금 상한인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498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7일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의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날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날부터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입찰담합 대상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곳이며, 부산물 가격 담합 대상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 3곳이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드는 당류로, 물엿·올리고당·포도당·과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물은 전분당 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으로, 단백피와 글루텐은 가축용 사료에, 배아는 식용유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9개월간 포스코 등 7개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등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400억원으로 산정됐다.
또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2개월간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일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산물 담합과 입찰담합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입찰담합은 이미 종료된 입찰에 대해 다시 결정할 가격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고, 부산물 담합은 지난해 10월 담합이 종료된 이후 8차례 이상 담합 없이 가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간 담합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분당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입찰담합과 부산물 담합이 전분당 가격담합의 가중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비슷한 시기에 중복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련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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