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등에…서울시, 출산가구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기사등록 2026/07/07 11:15:00 최종수정 2026/07/07 12:52:25

주거비 부담 큰 무주택 출산 가구 대상

[서울=뉴시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서울시 제공) 2026.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지난해에는 전세보증금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는데, 올해 기준이 완화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둘째가 태어난 뒤 양육비와 생활비 지출은 계속 늘었는데 올해는 주거비 일부라도 지원받을 생각에 숨통이 트이네요" (사업 참여자 30대 A씨, 두 자녀 양육)

#. "월세가 너무 올라 서울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생활 기반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당장 이사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 마음이 놓입니다" (사업 참여자 30대 B씨, 한 자녀 양육)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 가구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5억5377만원 대비 19.1% 상승했다.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 월세 가격은 2년 전 평균 109만6000원(보증금 제외)에서 올해 137만3000원 수준으로 25%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 누적 상승률은 1.94%, 월세 가격 상승률은 2.2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지난 1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실제 지출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 정책이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 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된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 결과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신청 가구를 분석한 결과 월세가 844가구로 전체의 48% 이상 차지했다. 월세 신청 가구 중 약 74%는 매달 60만원 이상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가구의 74%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상반기 신청자는 소득 기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자는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 등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한 뒤 다음 달 말 이후 1회차 지원금으로 최대 18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다.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 신청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 신고돼 있을 것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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