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날 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음주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37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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