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차단 넘어 회수 안내까지…플랫폼 역할 확대에 업계 '촉각'

기사등록 2026/07/07 11:04:52

정부, 유해물질 검출 위조 필터 구매자 안내 요청

일부는 선환불 검토 "법적 의무 아닌 자율 대응"

[세종=뉴시스]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범죄 개요도다. (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부가 유해물질이 검출된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에 구매자 대상 사용 중단 및 회수 안내를 요청하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역할도 판매 차단을 넘어 사후관리 영역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 협조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례가 향후 플랫폼의 상시적 역할로 자리 잡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9000점(정품 시가 약 7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시험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판단하고 수입·판매 금지와 회수명령, 유통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체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 중단과 폐기·회수 방법 등을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구매자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기존의 판매 페이지 삭제나 거래 차단을 넘어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위해 사실을 알리고 회수 절차까지 안내하는 사후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의 핵심 창구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플랫폼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협조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가짜 필터를 유통한 총책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고 공급책도 지명수배되면서 환불 등을 책임질 판매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플랫폼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환불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소비자 보호 차원의 자율적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중단은 플랫폼이 즉시 조치할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회수까지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지만 향후 이런 대응이 플랫폼의 당연한 의무처럼 굳어질 가능성은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는 판매자가 구속된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플랫폼도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모든 유사 사례에서 플랫폼이 동일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발적인 협조와 법적 책임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플랫폼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이 같은 자발적 협조가 향후 플랫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거나 제도화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2026.05.28.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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