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을 특정,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들이 노조 소속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실제 블랙리스트 작성자인지 또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A씨 등이 입건되면서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또 같은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직원 1명을 특정해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4월 고소인인 삼성전자 조사를 시작으로 5~6월 두 달간 세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 고소건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임금협상 관련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취하 관련 서류 등은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취하 서류가 경찰에 접수돼도 이 사건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이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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