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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