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피하려 허위 이전…731억 부동산 탈세 적발

기사등록 2026/07/07 12:00:00

국세청,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발표

지인에게 허위로 아파트 넘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가족 회사 자금 빼돌려 고가아파트 취득하고 증여세 안내

현재까지 318억원 세금 추징…"6명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주택자인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본인이 살고 있는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고 양도차손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고가 아파트를 20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조사 결과 A씨가 저가아파트를 지인에게 넘긴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그는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또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금을 주다가 나중에는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A씨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렇게 고가 주택을 거래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납세 의무는 회피한 자산가들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 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규모는 731억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처럼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 여부도 살폈다.


B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자금을 사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배우자는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을 별도 관리하다가 B씨에게 몰래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와 B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또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20여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돼 13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강남4구 아파트 증여거래 전반을 점검했다. 최근에는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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