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 자율차 안전 가이드라인…1만5000㎞ 실증 의무화

기사등록 2026/07/07 11:00:00 최종수정 2026/07/07 12:28:24

레벨4 수준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 지원

해외 상용화 사례 참고…허가 기준 마련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8일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도로에서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차가 사각지대 상황을 가정해 운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이날 실증에서는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된 시민들이 자율협력주행차량에 시승했다. 2021.10.28.jtk@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25년11월26일)'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자율주행은 자동화 단계에 따라 레벨 수가 다르게 평가된다. 레벨3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이며 레벨4는 비상 상황까지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무인 자율주행 단계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업계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기술 방식을 반영했다. 또 해외 레벨4 상용화 사례를 참고해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 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인 자율주행차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우선 무인 자율주행차는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을 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같은 제원의 차량은 각각 3000㎞ 이상 주행한 경우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대의 차량으로 시험 결과를 인정해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차량을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원격관제 시스템, 주요 장치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위험완화상태(MRC) 대응체계도 필수 요건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ADS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추진해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4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규제 개선 사항,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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