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기본 문서로, 경영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신임 책임자가 다시 서명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영방침에는 김포시 현업근로자뿐 아니라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까지 안전보건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경영방침을 시 홈페이지와 각 부서, 현업사업장에 게시하고 관리감독자와 현업근로자 교육, 도급·용역·위탁사업 관계자 안내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안전은 시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오늘의 서명은 단순 결재가 아니라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현장에서 실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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