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 가담 20대 3명, 징역 6~7년

기사등록 2026/07/06 18:00:1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했다가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5)씨와 C(28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10월 사이 캄보디아 버벳 범죄단지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채는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속했던 범죄조직은 조직원들에게 여성 행세를 시켜 남성 피해자들과 이성적으로 호감을 쌓게 한 뒤 자신들이 만든 가짜 공유숙박사이트나 여행 상품 사이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 등이 속칭 채터(유인책)로 활동한 기간은 각각 1~3개월 정도로 짧았지만, 이들이 활동한 기간 216명이 30억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피해자들 중 10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면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C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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