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20일 추격 끝 적발…해안감시장비 동원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새벽 시간대 여수시 인근 해역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하고 도주한 급유선이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항 정박지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 선적 800t급 급유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45분께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항공 순찰 중 검은색 기름띠를 발견하고 방제 함정 등 선박 6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해양오염방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기름의 이동 방향을 역추적하고 선박 항적을 분석해 혐의 선박 42척을 압축했고 이중 A호를 검거했다.
사고 지점 인근 군부대의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해 오염 행위 시간대를 포착하는 등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
해경은 바다에 유출된 기름과 A호 기관실 하부 잔존유의 '유지문(기름 특성 분석)'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5일 부산에서 A호를 정밀 조사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A호는 사고 당일 새벽 운항 중 기관실 내 중질성 선저폐수를 불법 배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부산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방제 작업에 동원된 선박 및 자재 비용 등 방제 비용 전액을 A호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안감시장비(TOD)를 통한 과학 수사와 20일간의 끈질긴 데이터 분석으로 사각지대 없는 군경 합동 감시망을 입증했다"며 "바다에 기름을 배출하고 도주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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