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선고 앞둔 대전교도소 교감, 숨진채 발견

기사등록 2026/07/06 16:45:22 최종수정 2026/07/06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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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 공무원이 피고인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35분께 대전 유성구 수통골 인근 야산에서 대전교도소 소속 교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아 수색에 나섰으며 산속에서 숨진 A씨를 찾았다. 그는 발견 하루 전날 집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를 받아 수색한 결과 숨진 A씨를 발견했다"며 "유서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대가 등으로 약 1200만원을 수수하고 공문서인 교도소 내부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1122만원을, 뇌물 공여자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그 외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숨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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