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설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시켜 운영하는 분수와 실개천 같은 인공 시설물이다.
이번 점검 시설에는 아파트 내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 등이 포함된다.
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심 30㎝ 이하 유지 여부 ▲체계적인 수질관리(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저류조 청소 ▲관리기준 준수 ▲미신고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시설의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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