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입증 무단 발급' 공군 병사 징계…법원 "정당하다"

기사등록 2026/07/06 15:56:29 최종수정 2026/07/06 17:56:24

"허위 출입기록 입력 등 적극적 비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군복무 기간 중 민간인에게 출입증을 무단 발급한 20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A(20대)씨가 공군 19전투비행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 부대 소속 병사로 복무하던 중 민간인 B씨에게 출입증을 무단 발급해 출입시켰다가 5일의 군기교육 징계를 받았다.

그는 부대 내 다른 병사를 면회하러 온 B씨가 면회 대상자와 동행하지 않았는데도 출입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평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선임 병사의 요청을 받은 데 이어 근무 책임 선임 병사의 승인도 받아 출입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전산시스템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등 적극적인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근무 책임 선임 병사에게 출입 허가 여부를 문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인 부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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