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이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증거물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이 장윤기의 SUV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지만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감이 차량 내부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경위와 목적,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A경감이 차량 현장 검증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중요 증거물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케이블타이는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만큼,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단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초동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리얼돌 폐기와 감식보고서 송부 누락,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SD카드) 확보 과정, 부친과의 접촉 등을 둘러싼 초동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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