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허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문제 삼은 조항은 제7조의5 '감정 결과의 제출' 규정이다.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는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을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하게 되는 셈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셀프감정으로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정"이라며 "허위 특허 출원과 부실 평가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지식재산처에 여러 차례 개정안의 수정을 제안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형식적인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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