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20대 재소자 사망사건
검찰, 다른 수감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5년 구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A(20대)씨 등 3명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한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감자 B(20대)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B씨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잡은 뒤 돌아가며 주먹이나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고, B씨가 쓰러진 뒤 의식과 호흡 상태가 정상치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 B씨를 상습 폭행해 오며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B씨의 생활을 전담 관리했으며, 의무실을 가는 것조차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 증인신문에서는 이들이 마치 피해자를 '인간 샌드백' 취급하며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3명의 피고인은 살해 고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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