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22명 무더기 검거
베트남 등 해외 체류 주범까지 전원 붙잡아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주범인 40대 A씨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주도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핵심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주요 관광지를 무대로 1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등 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유흥가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들을 미행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럽게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미리 대기 중이던 공범들과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동석했던 공범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접근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4차례(미수 1회 포함)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범들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6800만원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들이 "보험사기를 하면 보험금으로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선후배와 지인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원정 범행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함께 생활하고, 범행에 사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업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사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으며,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들까지 전원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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