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한규 "다음 당 대표에 형사소송법 결정 맡길 생각 없어…신속 처리 목표"

기사등록 2026/07/06 11:09:17 최종수정 2026/07/06 11:38:25

"형사소송법 개정 TF서 별도 법안 성안…법사위 상정 법안과 함께 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려면 당연히 그(전당대회)전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와 제헌절 날짜는 잊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정무적으로 다음 대표에게 (형사소송법 처리 관련) 결정을 맡기거나할 생각은 없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는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엄청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문제 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직접 다시 이야기할텐데, 저희는 타이밍과 관련해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주도할 계획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가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 김 부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이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형사소송법) TF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 "김 의원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논의해 법안을 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고 의견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 (형사소송법) 법안을 별도로 성안할 생각"이라며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 (같이) 논의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일부"라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어떻게 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냐의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내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해야는 상황이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시하냐마냐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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