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서 위법·부당 행위 20여 건 확인…징계 요구, 기관장 경고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성과급 나눠먹기와 견학비 허위 증빙 등 부적정 행정을 해오다 특정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 이전 옛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한 업무 20여 건을 적발한 뒤 관련자 징계와 기관장 경고, 부당집행액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이 센터는 2020년 하반기부터 성과평가 없이 전체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균등 지급해 오다 시의 지속적 시정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센터 측은 차등지급안을 마련한 것처럼 새로운 제도를 임의 신설해 소액만 차등 지급하고, 실제로는 기존 '나눠먹기식 성과상여금'을 그대로 유지해 감독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눠먹기식 성과급은 지난해에만 4억8700여 만원에 달했다.
감사위는 담당자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센터 원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당시 결정은 코로나19로 배차 감소와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등으로 개인 노력에 따른 차등평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시 원장이 균등 배분을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노조 협의와 결재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또 지난해 '우수사원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여행업체가 무료관광지의 입장료를 청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안내원 수당, 방문하지 않은 식당의 식비 등 총 199만5000원을 허위 청구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전액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관련자 B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부당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토록 했다.
센터는 또 2023년부터 3년 간 차량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수항목인 계약액, 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을 누락한 부실계약서를 작성하고, 적법한 지출원인 행위 없이 3억5420만 원의 정비 대가를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직원 음주운전 관리 소홀 ▲계약보증서 징구 소홀 ▲부적정한 취업규칙 관리 ▲부적정한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겸직 관리 소홀 등도 감사 결과 줄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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