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北에 4차례 무인기 날려
8일 속행 공판·보석 심문 진행
오씨 측 일반이적죄 혐의 부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오씨의 속행공판과 함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 1월 4일에 운용한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분석한 후 같은 달 10일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오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오씨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연루된 내용과 행위들이 국가, 군사적 이익 침해나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외환의 죄에 해당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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