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진열장·채반 등 가맹점주에게 강매
공정위, 시정명령 및 21억 과징금 부과
法 "가맹 사업의 목적 달성 범위 넘어서"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가맹점주를 상대로 진열장,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최근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BR코리아가 진열장, 채반 등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BR코리아에서 지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 및 21억3600만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거나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BR코리아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사업자들에게 BR코리아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38개 품목을 구입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았고, 통일적 이미지 확보 및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R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귀하가 거래 강제 품목의 경우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 받아야 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38개 품목을 BR코리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가맹계약서에 따른 운영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해 시정 요구를 받거나 계약 해지의 위험이 있다"며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BR코리아의 구입 강제 행위가 가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BR코리아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객관적인 사양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매장의 시각적 통일성과 품질의 동일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BR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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