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2분기 수출검역 협상 성과 발표
포도 호주 수출 전 품종 확대·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 日 검역요건 완화…농가 부담 경감 기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에서 신규 시장 개척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수출 확대 기반을 넓혔다. 배의 이집트 수출길이 새로 열리고 포도는 호주로 전 품종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품목·시장 다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검역본부는 올해 2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 결과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포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호주 수출 품종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기존에는 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 등 3개 품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검역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품종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2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우리 측이 중점 요청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배 수출 기반도 확대됐다. 호주 수출단지에 전남 영암이 신규 지정되면서 기존 6개에서 7개 단지로 늘었다.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 현황과 수출단지 예찰 결과를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신뢰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참외는 수출 기간이 잇따라 늘었다. 베트남 수출은 기존 12월~5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로 1개월 연장돼 올해부터 즉시 적용됐고 호주 수출 역시 동일하게 6월까지 확대되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베트남의 경우 현지 수요 증가와 양국 농업 장관 면담을 계기로 협상이 속도를 냈다.
신규 시장도 열렸다. 이집트와의 배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로써 배 수출 검역 협상 타결 국가는 총 18개국으로 확대됐다.
규제 완화를 통한 농가 부담 경감 성과도 나왔다. 일본 검역당국이 지난 6월 18일부터 토마토뿔나방을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농가는 재배지 검사와 온실 방충망 설치 등 추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검역본부는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관련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검역본부는 민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를 열고 생산자 단체와 수출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신규 시장 개척과 검역 요건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2분기에도 배 이집트 시장 개척, 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 일본 수출요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며 "수출농가와 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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