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있던 40대 남성이 택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 운전사인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1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택시에 치이기 전,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한 차례 부딪힌 뒤 도로에 누워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누워있던 B씨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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